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 87포기를 재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0포기 이상 재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배 시작 시기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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