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가하신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로는 보훈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 궁금합니다.

 답)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는 군인인 경우 보훈청에 참전군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병적증명서(월남전 참전자의 경우 파원 사실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 1통, 사진(3×4) 1장, 신분증을 가지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전군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65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월 6만5천원의 생계보조비 지급, 사망시엔 호국용사묘지(영천·임실) 안장, 안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5만원의 장례보조비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올해 10월부터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참전유공자"로 호칭이 변경되어 예우받게 되며 70세 이상인 분께는 매월 참전명예수당(금액 미정)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울산보훈청 관리과(272·0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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