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 ↑, 2월부터 소급

정년 만 61세→만 63세로

상여금 지급기준도 완화

市 지원금 늘어 재정부담

요금인상 불가피할 전망

▲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재원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최현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단체협상 교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타결이 되면서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으나 우려됐던 ‘버스 대란’은 가까스로 막았다. 하지만 임금인상분 소급 적용에 따른 수십억의 시민혈세 투입은 불가피해졌고, 향후 버스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시간만에 임단협 타결

1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울산 5개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임단협 교섭 조정회의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기는 등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15일 오전 임단협 합의안을 마련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임금 7%(시급 기준) 인상, 정년 2020년부터 만 63세로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임금인상 부분에서 노사간의 이견이 컸다. 노조는 당초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한 달에 3.3일 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임금보전으로 임금을 12.1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지급여력이 없다고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임금 인상분을 7%로 합의해 놓고도 소급시기 때문에 막판 다툼이 있었으나 올해 2월1일부터 소급하기로 정리했다. 회사는 또 내년 6월말까지 사별 후생복지 재원을 기금화하고 총 5억원을 마련해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은 버스기사가 중형 승무원(인턴십) 1년을 마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후생복지제도 등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

◇임금인상분 시민혈세로 메워야

노조는 이날 막바지 협상 중 접점을 찾지 못하자 15일 오전 5시부터 예정된 파업에 들어갔고, 버스운행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 일부 구간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극적인 타결은 됐지만 세금투입과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임금 7% 인상에 따라 2월부터 소급적용을 하게될 경우 5개 버스회사 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43억원에 이른다. 울산은 버스회사의 적자를 시가 재정지원금을 통해 보전(90%까지)해 주고 있어 43억원은 고스란히 시예산을 투입돼야 한다.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을 결국 시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임금 인상분은 연말 예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때 반영된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늦어도 추석 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올해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금은 380억원이다. 지원금 규모가 423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울산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연내 타시·도처럼 버스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울산의 버스요금은 2015년말 1140원에서 1250원(카드기준)으로 인상된 바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내버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원만한 합의를 이룬 데 대해 120만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울산시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