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법규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15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100곳을 대상으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 지도·점검했다.

적발 업소 15곳 중 7곳은 업무정지, 8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보관(1곳),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곳),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 지연(1곳),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2곳) 등이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곳은 업무정지 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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