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019년 4월 9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조사해 온 하원 세입위원회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 무대가 법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명령을 17일(현지시간) 거부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의 회계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개인 및 법인 납세 신고 자료를 1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법무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그가 납세자료를 넘겨줄 권한이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이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 시작될 전망이다.

닐 위원장은 므누신 장관이 의회를 모욕했다고 의결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을 지금은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세입위원회가 감시 목적으로 개인의 납세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69∼1974년에 대통령으로 재임한 리처드 닉슨 이후 트럼프를 제외한 모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민주당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5∼1994년에 11억7천만 달러(약 1조4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신고했으며 이 기간 중 8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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