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제204회 임시회 개회
교육청 약사유치원 신설안 관련
사립유치원 매입해 공립화 강조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했다.

올해 3월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공립유치원 신설에 앞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공립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시교육청의 유치원 정책이 신설에서 사립유치원 공립형 전환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04회 임시회를 열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했다.

김종섭 의원은 약사중학교 일부 부지에 가칭 ‘약사유치원’을 신설하겠다는 시교육청의 계획과 관련해 “우정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된지 오래된 상황에서 입주 완료에 따른 유아 증가를 신설 사유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보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안도영 의원은 “약사중학교 운동장에 약사유치원을 설립하면 운동장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수요에 비해 유치원이 모자라면 신설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울산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울산시 시세 조례 개정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울산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했다.

손종학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가 미흡하다보니 그동안 공익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제정으로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호근 의원은 “공익제보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우에 따라 경쟁업체의 허위 신고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누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