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서 지하수 유출

공기 1년 6개월이상 늦어져

입주 지연돼 계약해지 가능

업체 “후분양으로라도 강행”

▲ 양산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공사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현장.
경남 양산시 원도심(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신축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선택(강행 또는 포기)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원도심(북부동)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 공사가 1년 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계약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계약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 해지가 많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이하 업체)는 최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업체 측은 그동안의 공사 과정과 공사가 1년 6개월가량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업체 측은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진 만큼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달 말까지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 측은 계약 유지율이 10% 미만이 되더라도 공사는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도 “계약 해지가 많아도 공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후분양 형태로라도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하수 유출과 연약지반 등의 문제가 해당 건물 안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입주 예정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원도심 지반침하 사태의 원인 제공처로 지목되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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