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파업…내일 상경투쟁

사측 불법파업 법적대응 경고

▲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을 실시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 분할(법인분할) 저지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사흘 연속 파업을 이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을 실시한 뒤 사업장별로 법인분할 저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21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2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하고 서울지사 상경투쟁에 나서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노동위원회 쟁의행위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보고 파업 참여자에게 인사조치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노조는 “사측이 합법절차를 거친 정단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며 경고장으로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31일 주주총회에 노조의 참석과 방해를 금지하는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제출하는 등 임시주총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이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