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시의원 대표발의
안전교육·안전문화 진흥
안전문화추진협 활동 명문화

▲ 울산시의회 김선미(사진) 의원

울산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김선미(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울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안전 관련통계 현황 관리·활용 및 공개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례에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꾸려져 있던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시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명문화됐다.

협의회는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려고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28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조만간 시행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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