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환급 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고 전산처리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세관은 또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8일전까지 환급신청을 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와 함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기로 했다.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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