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간의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신설의 향방이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는 가운데 검·경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연일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한 게 아니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다. 고 장자연사건과 김학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검찰과 경찰 법원 그리고 언론들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밝히기 보다는 사회적 능력자들의 치부를 가리고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는데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수사권의 행방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검경과 법원이 사건을 임의대로 변경하고 조작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검경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도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과정도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관이 상호 동등한 입장으로 사건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논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금처럼 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재판방식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우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관여한 모든 공직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방법이며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비위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사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른바 따로국밥식의 법치주의다. ‘짝하면 입맛 다스리는 소리며 툭하면 옆집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소리’라는 속담은 곧 사람들의 예지력과 분별력을 상징하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고 장자연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주장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며 결코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통화기록도 삭제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피해자가 수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책임은 물론이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길이라 감히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위의 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고 민심이라는데 뜻을 달리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검경과 법관이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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