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은 수출신고와 동시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세관은 2일 환급특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에 대해 환급신청 사항을 수출신고서에 간략히 기재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관은 제조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업체를 지정한 후 지난 1일 수출신고물품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다.

 세관은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절차를 잘 모르거나 환급금은 소액이면서 환급신청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수출을 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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