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계위원회서 의결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강 의원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다른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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