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분리된 트레일러 추돌
길양편 2차선 불법주정차 빈번
유사 사고위험…근절대책 시급

▲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울산 울주군 한국제지 온산공장 앞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도로 위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야간에 공단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도로 위 적치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물차량 및 트레일러 등의 도로 위 밤샘 주차는 운전자 시야 방해에 의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국제지 앞 도로에서 A(74)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위에 세워진 트레일러와 추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여·66)씨가 숨졌다. A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 서생면 방면에서 남구 무거동으로 가기 위해 한국제지 삼거리에서 한국제지 방면으로 우회전한 뒤 약 100m를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2차선에는 운전차량과 분리된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옆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사고를 유발한 트레일러가 진행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주차돼 반사판이 없어 운전자가 빨리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양쪽 2차선은 흰색 실선 구간이라 차량의 주차가 보편화된 곳이어서 사실상 왕복 2차선의 기능만 수행하는 곳이다. 2차선은 1차선보다 1m가량 넓은 폭 4m 수준이지만 가로 폭이 2m가 넘는 대형 트레일러가 주차될 경우 사실상 1차선으로만 통행이 가능해 2차선 주행 차량의 사고가 예견된 곳이다.

이에 울주경찰서는 3일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한편 사고 현장과 가까운 온산공단 일대 역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

온산공단을 가로지르는 31호선 국도 중 KG케미칼에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구간은 왕복 6차선 도로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양쪽 3차선을 점령해 왕복 4차선 도로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3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주군 관계자는 “진영국토관리청이 올해부터 이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차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를 거쳐 6월부터 이동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면 효과가 높지만 근로자들의 반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예산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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