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은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및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회의장이 위원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보임, 사상 초유의 팩스 및 인터넷 법안발의, 병상결재 등 국회의장의 노골적인 행태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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