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소상인협회 차선열 회장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을 두고 울산시가 운영대행사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협 기자회견서 주장

“위원 선정과정도 불투명” 지적

市 “무기명 추첨 통해 선정

특혜 줄수도 준적도 없다” 반박

울산중소상인협회(회장 차선열)가 ‘울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을 두고 울산시가 운영대행사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선열 회장은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A사는 지난해 11월 울산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했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A사를 포함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과정이 특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울산사랑상품권 공청회는 자료 배포도 없이 핵심사항인 각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프로세스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오늘) 울산시에서 열린 운영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 지난달 7일 평가위원 후보자(7명) 모집공고 이후 2주간 20여명이 신청했다”며 “이중 13명은 울산중소상인협회 회원이거나 회원을 통해 신청을 권유받은 사람인데 모두 탈락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울산사랑상품권 경쟁입찰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통해 총 35명이 신청을 했으며, 입찰 참여업체들이 직접 무기명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다”며 “A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자문을 위한 역할이지 경쟁입찰과는 전혀 별개의 건으로 특혜를 줄수도, 준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 오는 6~8월까지 구·군 및 업종별 순회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발행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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