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상 체험장이 마련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상 체험장이 마련됐다.

울산 울주경찰서(서장 진상도)는 지난 7일 경찰서 4층 휴게실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가상 체험장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권역 경찰서 중 최초로 설치된 음주운전 가상체험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구분된 음주고글을 착용한 뒤 △발자국 따라 걷기 △라바콘 피해 걷기 △(2인)상호간 공 주고받기 △제기차기 등 체험할 수 있다. 또 가상 체험을 한 뒤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부스도 함께 설치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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