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최근 7살에 연락이 두절이 된 아버지를 실종수사팀의 도움으로 소재를 파악해 25년 만에 극적으로 연락이 닿아 화제다. 실종사건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민원인들이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를 하러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로 종종 내방을 하곤 한다.

각 지역마다 CCTV가 설치되어있고,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녀 GPS 장치 등 소재파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는 있으나, 2018년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현황은 약 4만2,292여 건에 이를 만큼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은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내부시스템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신원미상자나 보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사전등록된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분이라는 시간 만에 신속히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실종아동 등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조사결과,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미만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보강과 실종시 조속한 발견체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기발견 불가시 장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지문사전등록은 가까운 주변 지구대나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 앱을 설치하여 간단하게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 후 지구대나 파출소에 내방하여 지문등록만 하면 된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을 통한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실종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일인 만큼, 평상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실종사고가 없어지길 바란다.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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