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입장 변화…이번주내 조성계획 변경 고시

▲ 울산시와 사업자간 의견차로 좌초위기까지 갔던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대 대형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최근 울산시의 전향적 입장 변화로 활로를 찾게 됐다. 사진은 펜스가 처진 채 방치되고 있는 일산동 968-1 사업 부지 모습.
동구, 지속적으로 필요성 설명

권익위 중재 등에 市 최종 합의

부지 용도 ‘관광호텔’로 변경

지하층 개발 허용 확대안 담아

사업 부지에 대한 용도해석과 조성계획 변경을 두고 울산시와 사업자 간의 의견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일산진 일대 대형 관광호텔 건립 사업(본보 2월8일자 7면)이 울산시의 전향적 입장 변화로 활로를 찾게 됐다. 대형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동구가 강조해왔던 체류형 관광산업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번주 내로 일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한다. 조성계획 변경 고시 내용은 동구 일산동 일원 부지 53만3000㎡ 중 일산동 968­1(1만752㎡)에 대해 ‘휴양시설(호텔)’ 용도로 설정을 ‘관광호텔’ 용도로 설정 변경하고, 지하층 개발에 대한 일부 허용 확대안을 담는다.

앞서 P업체는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사이에 위치한 일산동 968-1(1만752㎡)과 968­2(3000㎡) 부지를 지난 2017년 초 매입해 지상 20층, 184실 규모의 대형 관광호텔과 동식물원,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1970년대 확정된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휴양시설(호텔) 용도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었다. 호텔 용도임으로 관광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해석한 사업자와 달리 울산시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관광호텔은 지을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해와 관광호텔 건립 사업은 한 때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구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울산시에 설명한데 이어 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자 울산시는 조성계획 변경안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면서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후 시는 지난 4월17일 제출된 조성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최근 조성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관광호텔 부지 일대 3면 도로 확장건 역시 사업자가 3면 중 2면에 대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다. 여기에 시는 사업자가 추가로 요청한 지하층 개발에 대해서도 건물기능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울산시의 입장 변화는 최근 시가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동구는 대왕암공원 일대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 체류형 관광객이 중요한만큼 관광객을 잡아둘 수 있는 관광호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울산시의 결정에 따라 3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관광호텔 건립 사업도 곧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가 그동안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시설용도를 확대 해석해 달라고 요청해왔던만큼 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관광호텔이 건립되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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