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확인사례만 100건 이상

최근 신고건수 年 400건 넘겨

친족에 의한 피해 가장 많아

#지난해 1월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의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결과 노인은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함께 생활하는 아들은 정신질환 등으로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아들에 대한 상담과 함께 구청의 협조로 거주지 환경개선이 이뤄졌고,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졌다.

울산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늘고 해마다 노인학대가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친족에 의한 학대가 많고, 주로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인식개선 등의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울산시와 울산시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울산지역 노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406건, 2017년 420건, 2018년 434건이었다. 올해도 201건이 접수됐다. 신고된 사례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지난 2016년 106건, 2017년 104건, 2018년 10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의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103건 중 성별로는 남성이 21명, 여성이 82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74세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75~79세(23명), 65~69세(20명)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유형은 친족(79명)이 가장 많았다. 친족 중에서도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손자녀 순이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 기간은 1~5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29건, 1개월~1년 14건 등의 순이었다.

울산시노인전문보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한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자신보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학대 사실을 은폐하는 특징이 있다”며 “노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인,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학대노인의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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