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2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사채로 돈을 많이 버는 초등학교 교사 언니를 통해 1개월 뒤 1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총 1억1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월께 양산의 한 커피숍에서 C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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