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전취식이나 영업 방해를 일삼은 동네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 뒤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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