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술취한 여성 손목 잡아끌기도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모텔에 가자는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상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길가에서 클럽에서 만난 B(여)씨에게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남구의 한 길에서 C(여)씨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접근해 “내 스타일이다.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를 주면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며 오른손으로 C씨의 오른 손목을 잡아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해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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