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은 주유대금을 임의대로 써온 30대 주유소 소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3일 주유대금으로 수금한 돈을 빼돌려 카드빚을 갚고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등)로 K주유소 소장 오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북구 지역 일대 41곳의 거래처에서 주유대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1천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7시께 자신의 회사 금고에서 현금 233만원과 83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훔치고 같은해 6월20일 북구 매곡동 D사에서 받은 주유대금 158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시켰다.

 또 지난해 12월28일 북구 신천동 S산업에서도 수금한 주유대금 1천200만원으로 카드연체금 700만원을 납부하고 400여만원은 도박비용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구 신천동 K주유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카드돌려막기"로 늘어난 연체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수금한 돈을 가로채 카드빚을 갚고 유흥비로 쓰면서 수납 장부에는 허위로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우기자 kb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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