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 가운데를 걸어가다, 자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상 카페테라스 의자를 집어던져 재물을 파손하고, 상습적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주점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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