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효력정지·분할무효 소송
사측, 노조 주총장 봉쇄 관련
간접강제금 집행 여부도 관심

노조의 주총장 봉쇄와 사측의 긴급 장소 변경 등으로 급박하게 진행됐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현대중공업과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중 노조원과 일반 주주 등 694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과 소송의 관건은 임시 주총장 장소 변경으로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결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변경된 주총장 장소가 주주들에게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바뀐 주총장으로 이동할 시간 여유조차 없어 임시 총회 개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수단 제공에 대해서는 사측이 버스를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주총장인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을 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주총도 검사인 입회 하에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사인이 변경 시각 및 장소를 결정했고, 변경된 정보는 확성기와 유인물, 현수막, 전자공시 등으로 공고했으며, 노조의 방해로 변경된 주총장으로 주주들을 태우고 갈 버스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시 주총의 적법성과 별개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간접강제금 집행 여부도 관심이다.

사측은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1억원 간접강제금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이 ‘한마음회관 100m 경계에서 회사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 ‘한마음회관 및 대지 내에서 농성 등의 방법으로 사측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출입문 등을 봉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 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용했는데도, 노조가 각각의 행위를 최소한 1회 이상 위배했다며 법원이 총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이 제출한 언론 보도 및 노조 소식지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 소명이 어렵다며 검사인 진술 등을 보충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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