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마사지실을 갖춘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6천6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4곳에 마사지실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수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이 사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등 4곳에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했다”면서 “영업장소와 방법, 규모와 기간, 조직적인 범행 성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단속 나온 파출소에 항의 방문하거나, 입건된 후에도 ’유사성행위를 시킨 적이 없고 태국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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