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두 상표 연관성 있는 것으로 오인 여지”

▲ 문제 상표[인터넷 캡처]

미국 ‘애플’사의 상표인 사과 옆에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요소를 가미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스 제조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해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했다며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사 상표가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패러디로, 등록 상표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등록 상표를 그대로 차용한 후 잘려나간 부분에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떼어내는 듯한 형상을 추가했다”며 “등록 상표의 지배적인 인상인 사과 형태 등이 완전히 동일해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 상표를 표시한 제품은 피해 회사의 아이폰5 전용 케이스로, 피해자 상표의 지정 상품 중 ’모바일폰커버‘ 및 ’모바일폰케이스‘와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사용 상표가 표시된 위치도 피해 회사가 표시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라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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