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한 사무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남구 신정시장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중구지역으로 이동 중 여성 택시기사의 허벅지 등 신체일부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택시기사는 A씨를 태운 채 남구의 한 지구대로 가 직접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날 술을 많이 마셔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진 않는다”며 “다만 차가 움직일 때 중심을 잃고 손을 짚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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