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33만∼55만원 배상할 것으로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고급 드라이기나 이어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총 82회에 걸쳐 1천78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피해 보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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