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위해 어린이공원 폐기

소음·분진 등 피해도 지적

경남 양산시 덕계동 동일2차아파트 일부 입주민과 덕계2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건축 중인 A아파트의 건축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막대한 생활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건축 중인 A아파트에 대해 그동안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양산시 관계자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내세운 채 주민들의 피해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짙은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의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아파트의 사업승인으로 주변 아파트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가 하면 자연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을 폐기하면서까지 허가를 강행하는 바람에 약 1㎞ 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사업허가에 대한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산시 관련자와 사업자 간 의혹 규명을 위해 국가권익위원회 제소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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