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엔 사회재난때 사용 명시

민주노총 “불법적 발상” 비판

부산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들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8시55분 “7월10일 도시철도 파업, 첫차, 막차 및 출퇴근 정상운행, 그 외 지연운행, 역별시간 확인 이용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어 파업 첫날인 10일 오전 6시에도 ‘도시철도 출퇴근 시간 정상 운행’ 내용을 담아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전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즉 시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문자를 보낸 꼴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일 ‘부산시의 천박한 발상이 재난’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산시가 긴급재난문자로 지하철 파업 관련 내용을 전송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불법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는 올해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로 인한 교통 통제 때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보음이 울리며 수신하는 안전 안내 문자는 자칫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지하철 파업 이틀째인 11일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지만 다른 시간에는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승객 불편이 이어졌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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