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수감 됐었던 정계석씨

고문 후유증으로 5년 뒤 숨져

대법원 계엄포고 무효 판결에

울산지검 재심 청구…8월 선고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재심 재판이 울산에서 처음 열렸다.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지법은 11일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 정계석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10월19일 중구 성남동 신민당 제15지구당 사무실에서 최형우, 김기홍, 안석호, 이기택씨 등과 함께 있다가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23일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정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체포 당시 극심한 고문으로 수감 6개월 만에 병 보석으로 풀려난 뒤 후유증으로 5년 뒤 숨졌다.

이날 재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계엄 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지검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은 “처벌 근거가 된 계엄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무효인 이 사건 계엄 포고에 근거한 공소는 형소법 제325조에 의거해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도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 제1호는 위헌 무효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진술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정씨의 아들 정진락씨는 “마음이 착잡하다. 어머니와 같이 부산에 면회 가서 몰골이 말이 아닌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면회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게 어려웠지만 어머니와 4형제 모두 건강하게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2001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한다. 부디 어머니와 형제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올해 유사한 사유로 총 9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울산지법에서 계엄법 위반 재심 재판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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