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위치 당위성들어

부산 기장군이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과정에서 이뤄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전 해체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대상지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대상지역은 ‘원전 비상계획 구역 및 경계지역’으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울주군으로 현행법상에 따라 울주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의견 수렴 과정을 주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장군은 고리 1호기 해체과정이 기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장군수가 아니라 울주군수가 주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칫 관내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의견 수렴 때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등 관련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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