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관련 선제조치
학교 홈페이지 문서·자료 등
구성원들과 협의없이 삭제
일부 감사자료 없애 문제도

컴퓨터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글꼴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일선 학교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진 문서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경우 글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홈페이지 문서들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삭제해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복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다양한 글자모양인 글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한 글꼴 개발업체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글꼴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글꼴 저작권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꼴 저작권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중요 문서 삭제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시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전 교직원 직접 공람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의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학교 내부결재와 함께 전 교직원의 직접 공람을 통한 의견 수렴 뒤 삭제를 요청했다.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가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에서 200개까지 일괄 삭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돼, 삭제 예정 목록을 필해 공지한 뒤 삭제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도 안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진 문서가 방대한 데다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 개선으로 사용상의 미숙함이 겹쳐지면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게시물 삭제 전 중요자료는 필히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전 교직원들과 협의한 뒤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폰트 점검을 벌이는 한편 하반기에는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