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희롱·부당노동은 물론
근로자 간 차별·따돌림도 징계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등
미비점 여전 실효성 반신반의

A씨(여·61)는 최근 그만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업무 도중 실수를 했단 이유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A씨는 직장을 옮긴 상태지만 아직도 그 때 들었던 폭언이 생각나면 괴롭다.

A씨와 같이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단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미비점도 여전해 현장에선 아직까진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66.3%(1657명)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의 경우 ‘정신적 공격’이 24.7%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요구’가 20.8%, ‘인간관계 분리’가 16.1%로 뒤를 이었다.

기존 법에서는 폭력·성희롱·부당노동행위 등만을 신고해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 간 차별대우, 따돌림, 개인사 퍼트리기 등도 전부 괴롭힘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사측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고, 피해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마땅히 호소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번에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괴롭힘 가해자를 사측에 신고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사주일 경우 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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