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 남구 장생포 지역에는 약 9만7840㎡에 달하는 공간이 현대미포조선에서 2018년 6월까지 선박블록 제작공장으로 사용한 이후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동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2016년부터 여러가지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방식이나 개발주체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직접적인 유관기관은 부지 소유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울산시 남구청, 항만운영기관인 울산항만공사다. 이 세개 기관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개발하자는 원론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개발방식에 대해 울산시 남구청에서는 항만친수시설 개발을 선호하고 있고,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재개발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양 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좀 더 현실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주체에 대해서도 단독 개발 또는 민·관 공동개발 등 입장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지개발 방향 논의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우선 재원조달이 용이한 개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 위치나 주변 환경을 고려 시 순수한 민자유치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재정투입이 병행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지가 항만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부지는 울산항과 장생포항이 둘러싸고 있고, 건너편이 국가산단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된 시설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금이라도 법령상 제약이 적은 개발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관련 규정이나, 각종 국가계획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제사항이 많은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지 개발에 대해 여러 기관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특정기관의 입장만이 반영되는 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 부지에는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블록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종료기간 등을 고려해 부지개발 사업추진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제작 기간은 1차로 2021년까지이고, 추가로 2023년까지 블록제작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부지 개발방향에 대한 실효적(實效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실무자 차원의 논의를 지양하고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기관장간 상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해당기관의 담당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간 MOU 체결도 필요하다.

특히 현대미포조선 부지 개발사업은 검토단계인 현 시점에서도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유관기관간의 절대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유관기관간 조속한 합의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 동 부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유상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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