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등

울산지법 “정기·고정성 인정”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에게 상여금과 성과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1명이 울산대학교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매년 700%의 상여금과 150% 성과금, 휴가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상여금과 성과금, 보전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해 지급했다.

이에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어린이집 교사 등 21명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급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호사 등 16명은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은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하고, 통상임금 역시 미지급분을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간호사 등의 주장에 대해 고정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보육교사의 경우 역시 비정규직으로서 별도 급여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협 및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연 7회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해 정기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부담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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