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목 ‘부지확보 방식’ 개정안

이상헌 의원 1호 법안, 문광위 통과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 유력시

▲ 이상헌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핵심이자 시발점으로 꼽히는 뽀로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지확보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또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구)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부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 매수요청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자체는 공익성이나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주와의 협의 또는 수용 등의 방식으로 매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업자는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민간업자가 사용승낙서를 받은 부지를 취득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개발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10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나 소위 ‘알박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100% 확보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당초 이상헌 의원은 민간업자를 관할 지자체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수용권 남발 등이 우려되면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도출하게 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정갑윤 의원이 소속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공포·시행된다. 오는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상헌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해 선거 공약인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며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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