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부의한 ‘울산경찰청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대검 산하에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주로 대검의 판단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의자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됐다.

울산지검은 올해 1월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 2명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변호인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용해 부의심의위에 상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계속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