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도시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10월1일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으로 잔금지급이 끝난 주택으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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