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도시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10월1일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으로 잔금지급이 끝난 주택으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29일 대통령실서 개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나흘간 41개 종목서 열전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온누리요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디아도라, 전미라와 협업 ‘크로스코트 컬렉션’ 출시 함월노인복지관, 하다교육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및 로봇수업 원데이클래스 진행 울주군 언양서부지역 아동센터,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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