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권침해 처벌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등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권침해 행위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 징계 조치 기준을 담고 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처럼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되고,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거나 장애가 있으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나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절차도 담겼다. 개정안은 9월 중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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