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체면적 4분의1 차지
20년전 만든 등급제 적용탓
그린벨트 해제 규모 제한적
도시 확장·발전 제약 호소
해제권한 위임 확대도 건의

▲ 자료사진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기준 대폭 완화’와 ‘해제권한 위임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0년전 수립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때문에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2단계사업(본보 4월23일자 1면 보도)과 국립산업박물관 등 지역현안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 개선을 유도해 그린벨트가 도심 외각을 둘러싸고 있는 울산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시 확장과 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국토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269.2㎢로 울산시 전체의 25.4%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해제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은 23.7㎢에 달한다. 문제는 울산 그린벨트의 79.2%가 환경평가 1·2등급에 묶여 있어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지난 1999년 수립된 환경평가 등급제도는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으로 매겨진다. 1등급과 2등급의 그린벨트는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 도입 당시 울산의 1·2등급은 50.8%로 현재 79.2%보다 28.4%p 많은 수치다. 반대로 해제가 가능한 3~5등급은 49.2%에서 20.8%로 28.4%p 감소했다. 다시 말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28.4% 줄었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그린벨트에서 1·2 등급이 대폭 늘어난 주요 이유는 제도 도입 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상에 해당하는 나무의 수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등급은 수령 41년 이상 천연림을, 2등급은 수령 21~40년의 천연림 또는 수령 41년 이상의 인공림을 말한다.

가용부지가 매우 부족한 울산은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도시의 외연 확장이 어렵고, 도시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가용지 공급으로 이뤄지면서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테크노일반산단 2단계 사업과 국립산업박물관 예정부지가 3·4등급에서 1·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울산시는 환경적 가치를 1~5 등급으로 수치화하는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시개발과 토지수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해제가능총량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1·2등급으로 지정된 그린벨트 일부의 등급을 재조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개발이 불가능한 2등급을 아예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안도 건의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일반 개발사업처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보전방안을 찾는 안으로 제시했다. 또 환경평가 항목에 대립되는 개발수요와 도시개발 정책이 제시되면 유연히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또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을 100만㎡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그린벨트법)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다만 2016년 3월30일부터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 등은 해제 권한을 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시는 지역현안(사업단지, 공공시설 등) 추진 시 30만㎡이하 규모의 해제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행 그린벨트 제도가 도시계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1·2등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등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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