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조례 공포

공정성·편의성 위해 도입

희망 유치원 3곳 지원 가능

2020학년도부터 울산의 모든 유치원은 유아 모집·선발 때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안은 선발계획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을 규정함으로써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유아 모집·선발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사립유치원은 희망유치원만 일부 사용해 현장접수 등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면서 지인 소개나 유치원 방문 추첨 등 민원이 잇따랐다.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추첨, 선발, 등록의 절차로 입학을 진행하게 된다. 희망 유치원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치원 1곳에 등록하면 입학 절차가 완료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100% 참여하면서 모든 유치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모집하고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역 사립유치원 109곳 중 35곳만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내부기준을 세워 학급운영비 지원 전액을 삭감했다. 학급운영비는 원비를 기준으로 매달 급당 지원된다. 원비가 40만5000원 미만이면 30만원, 원비가 40만5000원에서 50만5000원 사이면 20만원, 원비가 법정 인상 상한률 이내이면 5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안심유치원, 방과후 놀이 유치원 등 공모사업에서 배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학교로 불참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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