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휘웅 울산시의회 의원

올해는 울산시가 금고은행을 새로 선정하는 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과거 20년보다 현재 직면한 지역의 불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지역공동체로서 금고은행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의에 따르면 금고은행이란 해당 지자체의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정의는 금고은행의 협의적 정의로 이해된다. 필자는 광의적 정의로 금고은행의 필수 지정조건은 “우리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는지?” 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지역에 맞는 특별한 기준을 통해 진정한 울산시 금고은행이 선정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일반은행은 인터넷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역시나 각 도 등 지방에 설립된 은행이다’라는 한국은행 자료에서 알 수 있듯 역할이 분명하다.

다행히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울산시는 금고은행을 우리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방은행인 BNK경남은행에 맡기고 있다. 물론 광역시 등 타 지역 지자체 대다수도 해당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방은행을 금고은행으로 대부분 지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금융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결과와 방증과는 다르게 얼마 전부터 지자체 금고 지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는 선정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돼 금고은행 지정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왜 지자체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의 경쟁이 이처럼 심화되고 있을까?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금고은행의 역할과 기능은 저평가 되고 눈앞에 보이는 출연금액의 규모로 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최근 행안부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협력사업비(출연금액) 계획’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중은행은 거액의 협력사업비 출연을 제안하며 금고은행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출연금 많이 내겠다’는 제안이 울산시를 위한 진정한 금고은행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보고 싶다. 분명 은행의 출연금은 지역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비용으로 재원이 마련될 것이며, 출연금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의 비용은 증가될 것이 분명한데 말이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금고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지자체는 제대로 평가하는가?” 묻고 싶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대표적 공공기업이다. 공공은 사회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두루 관계된다. 특히 금고은행 지정시 공동을 위한 추진실적과 계획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 즉 여타의 평가항목 보다 우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울산시가 공업도시인 점을 감안해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실적’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실적’, ‘금융편의 제공을 위한 관내 영업점 수’ 등이 금고은행의 순기능 ‘척도’로써 분명히 평가돼야 한다.

게다가 금고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역외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울산시가 지방은행을 더욱 육성지원해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강화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가오는 울산시 금고은행 선정 평가에서는 이런 기준을 감안하고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

서휘웅 울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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