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류모씨(28·부산시 수영구 남청동)에 대해 도박장 개장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인터넷서비스업체 (주)H테이트먼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 도박사이트를 개설, 접속자들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도박을 하도록 한 뒤 이긴 금액의 3%씩 현재까지 1천4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친 혐의다.

 류씨는 또 도박에서 이긴 접속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때도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의 20여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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