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로 해제 예상됐지만

해운정사 소유 48.5% 유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 중 일부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6일 장지공원 일부를 소유한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장지공원은 내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인 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시와 해운정사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만약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또 시는 앞으로 장지공원 내 한 학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땅(약 1만3900㎡)도 17억원을 투입해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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