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너무 커 결정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노사는 4차례 교섭을 더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노조는 지난달 30일 다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도 노사 간 추가 교섭에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해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낸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의 파업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중이다. 또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을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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