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너무 커 결정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노사는 4차례 교섭을 더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노조는 지난달 30일 다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도 노사 간 추가 교섭에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해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까지 받아낸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의 파업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중이다. 또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을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