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창의 직업병 파문은 지난 4월 이 회사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씨(51·남)에게 간염증세가 발병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6월에 협력업체 근로자 신모씨(35·남), 7월에는 (주)원창 근로자 오모씨(41·여), 8월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하모(53·여), 장모(26·남)씨에게 간염증세가 잇따라 발병했다. 이 가운데 신씨는 그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지난해 10월14일 사망했다.

 이 근로자들이 서로의 증상을 비교해보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됐고 마침내 지난해 11월말 한국산업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역학조사센터가 현장과 환자, 병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전원 유독성물질로 인한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물질은 생석회를 액체상태의 폐기물에 넣어 굳힐 때 발생하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s), 메틸렌디아닐린(Methylenedianiline), 피리딘(pyridine) 등.

 이 가운데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인조피혁 제조 등에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강력한 독성으로 간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이 물질에 의해 근로자가 독성간염으로 사망하는 등 다수의 직업병 발생 사례가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이 물질로 직업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전국 49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각종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유해성이 입증된 증발농축작업(생석회반응처리)을 하면서도 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 이번 역학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성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산업폐기물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는 성분 뿐만 아니라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화학물질(53종)이 1% 이상, 유기용제(54종)가 5% 이상 함유돼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 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 이를 폐기물과 같이 특정화학물질 및 유기용제의 함유량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 물질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협의해 유해폐기물 사전 유해성평가, 산업폐기물 관련 유해물질 특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원창은 지난 89년 사업장폐기물 매립과 소각장 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다 지난해 말 부도를 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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