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한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시지부

기해년 2019년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6·25전쟁 69주년이 되는 해이자 독립을 맞이한 지 74년이 되는 해이다. 오는 15일 제74회 광복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호국영령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평생을 바친 국가유공상이자를 추념하는 뜻깊은 날이다.

특히 올해 광복절은 최근의 경색된 한일 관계속 독립운동가의 의지로 다져왔던 친일청산 잔재의 뿌리조차 파헤쳐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박함속에 맞이하게 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상부상조와 자활능력배양으로 국가발전 및 조국 통일의 성업 달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1951년 5월 사단법인 대한상이군인회로 창설됐다.

이후 1953년 10월 대한상이용사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1961년 5월 5·16 군사정변 직후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해산령에 의해 해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1963년 8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한상이군경회로 설립됐고 1989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국가유공단체로써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고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미래지향적 선진보훈제도 개선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로 아쉬움이 크다. 단체위상 재고 및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심분류 심사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해 상이로 인한 분류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몸은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이란 말이 있듯이 한쪽눈의 실명으로 반쪽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상이 6급이 과연 적정한 분류기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나라의 평화로운 안정을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해 국가와 정부가 선진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정부는 명예로운 보훈으로 최선의 예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상정책이 물가와 소득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차등적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1~7급까지 동일하게 통행료 전액면제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국가보훈복지법을 신설해 복지회관의 재산세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차량 2000㏄ 제한규제도 완화해 절단과 하반신마비의 중증상이자들이 휄체어 등 보철장비를 자유롭고 수월하게 이용할 있도록 개선이 절실하다.

또 보훈 기금의 정부예산 전환 의무화 등 오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의 부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십년의 낡은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이들이 소외당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쳐해져서는 안된다.

최근 대한민국은 안보 위협과 경제전쟁의 대란에 처해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예고없이 침범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공개하고 신형발사체를 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은커녕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또 다른 작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난의 위기 속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이 튼튼한 국가를 만든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와 그 유족들의 보훈복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이유다. 명예로운 보훈의 선진 보훈복지문화 정착이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녕과 지속성장의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한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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